| 청약통장 | 설명 | 가입가능 은행 |
|---|---|---|
|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주택등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
| 청약저축 | 국민주택등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 신규가입 중단 (15년 9월 1일부터) |
| 청약예금 |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 |
| 청약부금 | 85㎡ 이하의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
| 구분 | 내용 | |
|---|---|---|
| 가입대상 | 국내 거주자인 개인 (연령, 자격제한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 | |
| 적립방법/저축금액 |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 |
| 가입시 구비서류 | 본인이 직접 가입신청 시 |
- 실명확인증 표 |
| 배우자/직계 존·비속이 대리 가입신청 시 |
- 주민등록등본 -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
| 제3자가 가입신청 시 |
-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 본인의 인감증명서(금융계좌 개설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