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종류

청약통장 종류
청약통장(입주자저축)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약통장 설명 가입가능 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등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청약저축 국민주택등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신규가입 중단
(15년 9월 1일부터)
청약예금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청약부금 85㎡ 이하의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2009년 5월6일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저축에 청약예금·청약부금의 기능을 한데 묶어 놓은 입주자저축(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등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신청시에는 청약신청 하고자 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규모를 선택한 후 청약신청 하여야 합니다.

 

구분 내용
가입대상 국내 거주자인 개인 (연령, 자격제한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
적립방법/저축금액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가입시 구비서류 본인이 직접
가입신청 시
- 실명확인증 표
배우자/직계
존·비속이 대리
가입신청 시
- 주민등록등본
-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제3자가
가입신청 시
-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 본인의 인감증명서(금융계좌 개설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