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의 종류 | 국민주택 등 (민간건설 중형국민 주택 제외) |
국민주택외에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가 건설하는 85㎡ 이하의 주택 및 공공건설 임대주택 중 85㎡ 이하의 주택을 포함하여 ‘국민주택등’ 이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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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국민주택의 일종이지만 청약가능통장 및 당첨자(입주자) 선정방식 등에 별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
| 민영주택 | 국민주택등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 합니다. |
* 국민주택등 면적기준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의 주택
| 주택의 종류 | 신청가능 청약통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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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 종합저축 | 청약저축 | 청약예금 청약부금 | |
| 국민주택 등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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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 ○ | ○ | ○ |
| 민영주택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