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자선정

입주자 선정기준(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청약순위 주택종류 선정방법
1순위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85㎡이하 가점 및 추첨(40%이하:60%이상)으로 선정
(세부사항은 상단의 '민영주택'탭 참조)
85㎡초과 추첨으로 선정
2순위 추첨으로 선정
거주지역에 따른 당첨자 선정기준
주택공급은 당해지역(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고 미달시 잔여세대가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공급됩니다*. 다만, 수도권 내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장기복무 군인 및 세종시, 혁신도시(기업이전 도시)에 공급하는 주택 등은 예외

인근지역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 충청북도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 전라북도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강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