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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기준(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청약순위
주택종류
선정방법
1순위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85㎡이하
가점 및 추첨(40%이하:60%이상)으로 선정
(세부사항은 상단의 '민영주택'탭 참조)
85㎡초과
추첨으로 선정
2순위
추첨으로 선정
거주지역에 따른 당첨자 선정기준
주택공급은 당해지역(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고 미달시 잔여세대가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공급됩니다*. 다만, 수도권 내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장기복무 군인 및 세종시, 혁신도시(기업이전 도시)에 공급하는 주택 등은 예외
인근지역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강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