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자격발생
민영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이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만19세 미만도 청약가능합니다.
| 청약순위 |
청약통장 (입주자저축) |
순위별조건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납입금 |
| 1순위 |
주택청약 종합저축 |
- 수도권 지역
- 가입후 1년이 경과한 분
-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 청약예금 |
청약부금 (85㎡이하만 청약가능)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이상인 분
※ 납입금연체 등 발생시 연체를 반영하여 순위발생일이 순연됨 |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청약통장 없이 청약가능) |
*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 청약저축 가입자의 민영주택 청약 : 가입 후 1순위 자격을 취득하여 납입인정금액이 각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이상인 경우,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하여 청약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