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제도

기관추천
구분 세부사항
대상주택 전용면적 85㎡이하의 분양주택
(국민주택등, 민영주택)
특별공급 물량 건설량의 10% 범위 내
(시·도지사 승인시 초과 가능)
대상자
국민주택등 민영주택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일본군위안부, 장애인, 영구귀국과학자, 올림픽 등 입상자, 중소기업근무자, 공공사업등 철거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 의사상자 등
다문화가족, 탄광·공장근로자, 재외동포 등 해외취업근로자 등
청약자격 위 대상자 중,
  •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의「세대주 및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
    *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자
    * 청약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봄
    ※ 국민주택 등에 대한 일반공급 청약자격과 동일합니다.
    (세부사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참조)
  • 동일주택(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포함)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 할 수 있음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이상 납부
  •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상당 금액 예치
  •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 납입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선정방법 관련기관(국가보훈처,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법률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세부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5, 제 36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