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제도

신혼부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내용
대상주택 전용면적 85㎡이하의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물량 건설량의 10% 범위 내 (공공건설임대 : 15%, 국민임대 : 30%)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및 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청약자격 위 대상자 중,
  •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의「세대주 및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
    *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자
    * 청약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봄
    ※ 국민주택 등에 대한 일반공급 청약자격과 동일합니다.
    (세부사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참조)
  • 동일주택(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포함)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 할 수 있음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이상 납부한 분
  •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분
  •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선정방법
  •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및 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분
  •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및 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분
    - 동일 순위 안에서는 자녀 수가 많은 자가 우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소득기준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분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120% 이하인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