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내용 |
| 공급물량 |
건설량의 10% 범위 내 |
|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자 |
| 청약자격 |
위 대상자 중,
-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의「세대주 및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
*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자
* 청약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봄 ※ 국민주택 등에 대한 일반공급 청약자격과 동일합니다. (세부사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참조)
- 동일주택(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포함)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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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통장 |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이상 납부
-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상당 금액 예치
-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 납입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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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방법 |
-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 결정
- 배점항목 : 무주택기간, 당해지역 거주기간, 자녀수, 세대구성, 청약통장 가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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