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제도

다자녀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있고,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에게 주택을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내용
공급물량 건설량의 10% 범위 내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자
청약자격 위 대상자 중,
  •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의「세대주 및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
    *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자
    * 청약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봄
    ※ 국민주택 등에 대한 일반공급 청약자격과 동일합니다.
    (세부사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참조)
  • 동일주택(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포함)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 할 수 있음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이상 납부
  •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상당 금액 예치
  •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 납입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선정방법
  •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 결정
  • 배점항목 : 무주택기간, 당해지역 거주기간, 자녀수, 세대구성, 청약통장 가입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