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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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물량 | 민영주택 3%, 국민주택등 5% 범위 내 |
| 청약자격 | 일반공급 1순위인 자로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 및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만이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은 청약불가) |
| 청약통장 | 주택 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수도권 지역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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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방법 | 가점제 또는 순차제,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