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제도

노부모부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있고,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에게 주택을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내용
공급물량 민영주택 3%, 국민주택등 5% 범위 내
청약자격 일반공급 1순위인 자로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 및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만이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은 청약불가)
청약통장 주택 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수도권 지역은 1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수도권외 지역은 6회) 이상 납입한 분
  •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분
  •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선정방법 가점제 또는 순차제,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