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제도

생애최초주택구입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있고, 세대에 속하는 자 모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세대에게 주택을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내용
대상주택 국민주택 등
공급물량 건설량의 20% 범위 내
대상자 생애 최초(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분
청약자격 위 대상자 중,
  •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의「세대주 및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
    *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자
    * 청약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봄
    ※ 국민주택 등에 대한 일반공급 청약자격과 동일합니다.
    (세부사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참조)
  • 동일주택(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포함)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 할 수 있음
청약통장 주택 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수도권 지역은 1년)
  • 주택청약종합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수도권은 12회) 이상 납입한 분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수도권은 12회) 이상 납입한 분
선정방법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