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제도

이전기관종사자등

 

구분 내용
대상주택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학교·의료연구기관·기업의 종사자, 이전(移轉)하는 주한미군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종사자 등에게 공급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
청약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기관 종사자로서 해당기관에서 ‘주택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분
선정방법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