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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홈페이지 -> 분양안내 내 해당 분양단지에 관심고객으로 등록하시면 더욱 빠르고 정확한 분양정보를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당사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내 분양금 납입 조회서비스에서 고객님의 분양금 납입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내 분양금 납입 조회서비스에서 고객님의 완납회차 기준 및 입금액 선납할인율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 홈페이지 -> 입주안내 -> 공사진행단지에서 공정율과 현장사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변경 등 개인정보 변경은 주요한 정보로 계약자 본인 여부, 착오, 오기 등의 이유로 유선상 등 구두상의 임의변경은 어려운 점 안내해드립니다.  

 

방법1) 분양 계약자 주민등록등본(동호수, 변경주소. 전화번호 기재)을 각 사업장별 분양사무실로 전송하여 주시고 연락주시면 됩니다. 

방법2) 홈페이지 로그인 후 고객의견란에 주소변경 건으로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1.'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후 해당구청 지적과에서 검인을 받습니다.

2. 매도자가 집단 대출을 받았을시에는 해당 은행에 매도자.매수자 함께 방문하셔서 “중도금 대출 계약인수 동의신청서”를 자필 서명합니다.

3.분양사무소에서 내방하여 계약자 보관용 계약서, 회사 보관용 계약서의 권리의무 승계내역 자필 서명합니다.

4.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인감도장을 확인합니다.

5. 분양대금 납부 내역서 확인시 미납분양대금이 있으면 매도자가 미납분양금을 납부해야합니다.

6. 기타 모든 서류를 확인후 계약서 권리의무 승계란에 회사 사용인감 날인을 한 후(14~21일정도 소요 ) 분양계약서는 매수자에게 드립니다.

1)매도인

- 검인 분양계약서 원본 

- 주민등록등본 1부

- 인간증명서 1부

- 인감도장

- 신분증

- 대출상환확인서 혹은 대출승계동의서 

  (해당금융기관 발급 : 분양금대출이 있는 경우에만 필요) 

- 반드시 본인 내방

 

2) 매수인

- 매매계약서 1부 / 실거래필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인감증명서 1부

- 인감도장 

- 신분증 

- 반드시 본인 내방

 

* 본사 방문시에는 사전에 담당자와 시간 약속을 하신 후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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