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서류 안내
화성파크드림 분양권전매 안내드립니다.
분양권전매를 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절차 및 구비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권전매 일정
① 분양권전매 일시 : 홈페이지 별도 안내 (일자 및 시간 선택)
② 분양권전매 장소 : 대구 북구 원대로 130 파크드림갤러리 2층
③ 분양권전매 예약 신청 : ‘화성파크드림 (https://www.parkdream.kr/)’ 홈페이지 내 ‘예약하기→분양권전매 예약’에서 접수
분양권전매 절차
① 해당 구청방문
매매 거래시→부동산매매거래계약서 작성 | 부동산거래신고 후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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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시→증여계약서 작성 | 증여계약서 검인 날인 |
② 은행에 문의 후 중도금대출 승계
③ 파크드림갤러리 방문 : 분양권전매 구비서류 지참 후 견본주택 방문
구비서류 안내
※ 분양권전매 서류 중 한 가지라도 미비, 제출 거부 시 전매 접수가 불가합니다.
양도인 *본인 방문 필수 | 양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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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계약서,발코니 확장 계약서, 추가선택품목 시공계약서 (해당시) 2. 인감증명서 1부 (본인발급분, 매수인 인적사항을 기재한 부동산 매도용) 3. 인감도장 및 신분증 |
1. 인감증명서 1부 (본인발급분)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인감도장 및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시 추가서류 (매도인 대리불가) - 위임장 (분양권전매 예약에서 확인) - 양수인 인감증명서 1부 (본인발급분, 용도 : 위임용) - 대리인 신분증 |
공동서류 | -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또는 검인받은 증여계약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중도금대출승계확인서 또는 중도금대출상환확인서 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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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증명서류는 분양권전매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공동명의 시에는 각각 제출하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 전매 당일 기준 연체료가 있거나 잔금이 납부된 경우 전매가 불가합니다.
- 최종 전매 승인 완료 시 계약서 불출을 진행하며, 전매 완료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전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금관련 문의(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등)는 관할 구청 세무과 또는 국세청(세무서) 등으로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당사에서는 세금 관련 상담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매매 계약 진행 시 부동산 거래금액을 고의적으로 업(up)·다운(down)하는 경우, 허위사실을 기재한 허위 계약서이며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위반으로 인해 양도인, 양수인 및 공인중개사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053-353-8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