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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산업(주), 협력사 대표이사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의무 준수교육 실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0.8 13:50:53 조회수 70
첨부파일 화성산업(주), 협력사 대표이사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의무 준수교육 실시.png

화성산업㈜협력사 대표이사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의무 준수교육 실시

 

지역업체 최초 80여곳 협력사 대표이사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의무 준수교육 실시

협력사와 상생 및 공동대응을 통해 중대재해근절에 적극 앞장설 것

 

 

 

화성산업㈜(대표이사 사장 최진엽)은 지역의 전문건설회사 등 협력사 80여곳의 대표이사 및 임직원을 초청해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경영책임자 교육을 527일 오후2시부터 본사 7층 컨퍼런스 홀에서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라 협력사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핵심 이행방안을 전달하고이를 토대로 위험성평가가 실질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이다.

 

특히 금회 교육과 더불어교육 참석자를 포함한 협력사 80여곳에 중대재해처벌법 체계구축과 이행실무라는 도서를 배포하는 등 중대재해 ZERO”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화성산업과 협력사가 공동으로 대응하려는 상생 의지를 보였다.

 

이날 행사는 화성산업 지민주 안전팀장이 위험성평가 전반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였으며교육당일 배포된 도서의 공동저자이기도 한 법무법인 율촌의 정유철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주요사례 및 핵심 이행방안에 대한 강의를 하였고마지막으로 질의응답 등의 식순으로 진행되었다.

 

화성산업 지민주 안전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당사와 협력사간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공통과제를 준수하기 위해 상생 협력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화성산업 대외협력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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