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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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관련

  • 9 건의 FAQ가 있습니다.

입주지정기간 내에서 입주하시기 전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입주지정기간개시일 이전에 납부하시면 선납할인이 되고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납부하시면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이사기간 중 혼잡을 예방하기 위하여 입주수속기간에 엘리베이터 이용시간을 선착순 방문방식으로 접수 받습니다.

이사예약은 입주자간의 약속이므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내집방문행사일 이후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안전관리상 세대방문은 불가능합니다.

관리비는 열쇠불출증 교부일로부터 부담합니다.

또한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입주자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은행에 입금하시고 오시면 당일 입금 당일 입주가 가능합니다.

단, 토요일, 일요일, 휴일 등에 입주를 원하시는 세대는 은행 휴무로 인하여 잔금 수납 등 입주증 발급 업무가 불가 하오니, 평일에 입주증 발급 절차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금 상환 또는 담보대출 전환 중 한가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상환하실 경우에는 입주 신청 전까지 상환 절차를 마치셔야 하며, 담보대출로 전환 하실 경우는 최소한 7일전에 금융기관에 부동산 담보대출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아주셔야 합니다.

즉 은행에 자필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에 서명하셔야 하며 지정 법무사에 이전등기서류 일체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입주 신청 시에 상환확인서(대출금 완제 영수증) 또는 담보대출 전환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잔금대출이 실행되어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입금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입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주 신청하시기 전에 먼저 잔금대출 실행은행에 확인(입금여부)하시고 입주안내센터 입주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자 본인이 입주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가족이 입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직접 입주 신청 시 구비서류 외에 입주 신청하시는 분의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첨부하셔야 하며, 제 3자가 입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직접 입주 신청 시 구비서류 외에 입주 신청하시는 분의 신분증,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위임용), 계약자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등을 첨부하셔야 입주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이 없으신 일반 세대의 경우는 개별적으로 등기를 하실 수 있으나 당사에서 알선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신 세대는 해당금융기관 법무사에 등기를 위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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